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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20대 부모 '구속기소'

검찰 "친모 살인 고의 없어, 아동학대치사로 기소"

검찰이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인 20대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송모씨(24)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방모씨(22)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송모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송씨가 송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힘껏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의 범행으로 송군은 숨졌다. 사망원인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송씨가 방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송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방씨가 송군의 사망원인이 된 송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송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송씨와 방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친부모에 대한 보완 조사와 주거지 탐문 및 압수수색, 법의학감정 등을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친부의 학대행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딸에 대한 지원방안과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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