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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북부지법 제 형사11부 80대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명령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처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편집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상 아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용납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여년간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복용, 가족들 보살핌 아래 생활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치료가 지연됐고 정신병이 심각해져 판단력이 극심하게 저하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도 정상적 사고와 행동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 형사처벌과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정상적 사고와 의식을 회복하는 게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첫 공판에서 "변호사 접견을 그냥 안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뭐냐"라며 횡설수설했고, 재판부는 4월16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그러나 김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도 횡설수설을 이어갔고,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접견에 대해 언급하자 김씨는 "변호인 신청한 적이 없다" "왜 접견하라는 거냐" "뭘 변론하라는 거냐" "제가 피고인이냐? 어떤 죄가 성립되냐"라고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저번에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나"라고 말한 김씨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정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이날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83)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범행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쯤 노원구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여년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부친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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