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익신고 대상 법률·신고대상 기관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는 471개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를 선정해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무화, 신고자 신분 공개 시 기사 게재 중단 요구 근거 마련, 불이익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