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물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 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열었다.
공동규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과 방법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해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포식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구조가 복잡해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됐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는 △2차인증 △침입탐지·차단 △취약점 점검 △암호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판매 사업자는 △PC망분리 △PC암호화 등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동규제를 확정하고,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실태점검을 진행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동규제 시장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