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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 딸 왜 때려”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 2심서 감형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고의로 추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생 B(10)군을 쫓아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 TV에는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내려 B군을 다그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는 B군의 가족이 가해 차량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B군 가족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A씨의 딸과 다퉜고, A씨가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차를 타고 200m를 쫓아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B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A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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