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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태아 장애도 '산업 재해' 인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태아의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을 의결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 조항’을 담아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 자녀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요인으로 자녀의 장애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위험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입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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