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을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쓴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을 마시는 습벽 또는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화천군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B(75)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되겠다"며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일어나려는 B씨를 재차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까지 입혔다.
정 부장판사는 "고령인 부친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