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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전 김제보건소장 검찰 송치

전북 김제경찰서는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전 김제보건소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제시는 자체 조사 결과 A씨에게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기발령을 받은 A씨는 현재 보건소에 복귀해 진료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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