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격적인 기획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충북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명시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으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4월 1일부터 즉각적인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주요 의혹 사항 및 감독 범위
이번 감독의 발단이 된 충북 소재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 ‘1일 3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식사량조차 매우 미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욕설 등) 여부 ▲부당노동행위(노조 탈퇴 강요) 여부 ▲임금 체불 및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국 확대 점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적인 점검을 병행한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사업장 변경 신청이 발생하는 곳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된 곳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지역 민원이 빈번한 취약 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입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처참히 무시된 사건으로, 이는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