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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민원넣은 이웃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상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자기 욕설하며 피해자를 찾아간 A씨는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팔 등을 베이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복도에 종이 박스 등을 쌓아 놓는다는 민원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A씨에 대한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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