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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 영장

북한산 인근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이날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인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은평구청으로부터 총기 사용 허가권을 받은 전문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랐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 사용 조건을 준수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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