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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CCTV는 너의 범행을 보고 있다…담배 1갑 절도범 8분 만에 검거

상습절도로 복역했던 50대가 폐쇄회로(CC)TV로 생중계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취자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5분께 제주시 이도일동 오현단 인근 건물 앞에 술 취해 누워있는 남성의 주머니에서 담배 1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가 없었을 것 같았지만, A씨 범행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다.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A씨를 목격한 관제요원은 즉시 112종합상황실로 신고해 실시간으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 등을 경찰에 전달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신고 1분만인 0시 36분께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했으며, 남문지구대는 8분 만인 0시 43분께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한 편의점 앞에서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 1갑 소액 피해이지만 도주한 절도범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을 벌였다"며 "최초 신고자인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제주청장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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