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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4일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그 중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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