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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연합,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권장

대한안전연합 사무국에서 월 1회 실습(2시간)교육을 진행하고, 올해 12월 마지막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을 접수 중이다.

 

어린이 안전법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이다.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다.

본 교육은 온라인 이론 교육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대한안전연합 홈페이지 (https://www.kshu.or.kr) 에서 12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마지막 안전교육이 12월 10일(토) 10시에 진행되므로, 아직 이수하지 못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들은 안전교육에 참여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약속을 함께 지키고 어린이 안전의식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문화와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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