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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안내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며,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청서에 불법행위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주요 불법행위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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