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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세 아이가 우리 땅 왜 샀지,,수상한 '외국인 토지 거래'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번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을 차지하는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천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한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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