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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 고법 형사4-1, 군부대 기강해이, 보고가 마음에 안 들어" 상관에 공포탄 쏜 부사관 징역 2년

훈련 도중 상관에게 '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포탄을 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작년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장이었던 상관은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윗선에 보고했는데,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중사는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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