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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년간 120억원 규모' 강남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50대 실형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년간 이뤄진 도박 규모만 120억원대에 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강남구에 도박장을 개설해 약 1년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 범행이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1년간 120억원 가량의 금액이 오고가는 등 도박장 규모가 크고 수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 참가자 모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일당 정모(37)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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