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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생아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징역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한 김씨는 다시 쓰레기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김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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