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천581명이 주택 10만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9천144호(39.1%), 서울 2만3천741호(23.7%),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6천790만5천㎡ 중 수도권이 약 21%(5천685만2천㎡)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시에는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외교 기본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서울지역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여부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대응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무부가 나서 외국인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연장했다.
주택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과 일반 외국인 등이며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