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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정폭력 일삼는 할아버지 살해 손주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제반 사정 등 참작하면 원심의 형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대법원 청사

 

자택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흉기로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손자 황모(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당시 7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유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황씨는 할아버지의 욕설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정과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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