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같이 노숙하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 타인을 때려 숨지게 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노숙인 김모(59)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쯤 영등포역 인근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 살 어린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식당에서 5살 어린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싸움을 벌이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양형 조건과 별다른 변경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