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원·재료 함량” 관련 기준협의

국민권익위, 관계부처와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협의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예: 홍삼, 주스 등)의 선물(10만원 이하) 포함 여부에 대해 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면 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은 9일 후속 회의를 통해 “농식품부, 해수부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포함 가능”하도록 기준 적용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하였다고 전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