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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한국안전방송)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금 지급 규모는 총 2억 원으로 고등학생 100명(1인당 100만 원), 대학생 50명(1인당 200만 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에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본사·지사)이 도내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경남지역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직 근로자를 위해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자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였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4월 3일까지 신청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18년도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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