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에서 도로 수해복구 비상근무 중 사망한 故박종철씨의 유족이 청구한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가 4월13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故박종철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가 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 인정의 물꼬를 텄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순직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공무원이 지자체 등에 고용되어 공무 중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