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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헤어진 연인에 휘발유 붓고 방화 살해 상고심서 '징역 25년' 확정

- 다시 만나달라는 요청 거절하자 몸에 휘발유 끼얹고 방화치사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요구하다가 끝내 거절당하자 여성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대법원 상고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연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사망케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된 오모(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과거 사귀었던 피해여성 강모(당시 50)씨를 수차례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지난해 3월 강씨가 운전하던 버스 안에서 강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강씨와 2005년부터 1년 동안 동거했다가 헤어졌고 다시 만나자는 요청이 11년 동안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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