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합의체에서는 사람이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가동연한은 60세가 아닌 65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 60세로 봤던 판례를 30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증가, 보험료 인상 등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2015년 8월경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P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의 ‘60세 가동연한’ 판례에 따라 아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한다는 가정 아래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법률에선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도를 '가동연한'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선 아직 직업이 없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도시일용근로자의 것을 적용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판결의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민 평균여명이 상승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늘어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지는 등 생활여건이 급속도로 향상됐다”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연금수급개시연령도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고 판례 변경의 근거를 설명했다.


가동연한의 연장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후 법원 판결에선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남에 따라 5년 더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손해배상액의 증가가 확실시됨에 따라 보험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가동연한 연장이 정년과 무관하긴 하지만,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지난 대법원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를 60세로 높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60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 것인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심층 논의해 왔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노동부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