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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이 희망입니다. 제95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시도교육을 책임지는 17개 교육청! 시군교육을 책임지는 176개 교육지원청! 국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부터 이론이 아닌 현장교육에 대한 확실한 교육전문성으로 이제는 학교를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유·초·중등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총19년 학교를 다니는 기간 중 15년이 유·초·중등교육입니다. 유치원원생도 3년을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지방공무원법 제55조(선서)・제47조(복무 선서)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교의 경우 1923년 개교 후 약10,000여명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동탄2신도시 공사로 인하여 2015~2016년 2년간 휴교와 동시에 새 건물을 건축하여 2017.03.01. 재개교하였습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계획한 세대수는 5,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2년 동안 경기침체 및 아파트 미입주 등으로 인한 예정된 학급 및 학생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학년도에는 예정대로 입주 및 전학 등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행정실 근무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학생 수요에 따르는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수업 후에 많은 부서의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만 학생들이 노란 버스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을 줄여주고 새로운 시설 및 공간에서 맘 놓고 보내기 위하여 새로운 부서를 개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도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동탄초교 교장선생님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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