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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은 희망입니다.''제104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은 희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전문성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전문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학교를 새롭게 하고 학교의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학부모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급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479호. 2019.01.08.)의 제7조의2에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로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교원 본연의 직무가 무엇일까? 그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제시된 교직원의 임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그래서 교장·교감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제시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 교원 지원, 행정·사무관리와의 연계성으로 그리고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인성)지도, 전문성 계발, 담당업무와의 연계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야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거기에 학교에서 정말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발굴하여 우대하는 방향으로의 성과상여급이 지급되어야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량평가로 인한 점수로 인하여 등급이 정해졌으나 이제부터는 교원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성과상여금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활동에서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평가기준으로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주 동탄초교교장선생님 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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