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1일 폭발사고를 낸 화학물질운반선의 선체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를 울산항 북방파제로 옮기기로 했다.
이 선박은 사고 이튿날인 12일 오전 6시께 폭발이 발생한 울산항 4부두에서 동구 화암추등대 외곽 약 4㎞ 지점의 외항정박지로 이동 조치됐다.
당시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위해 화물탱크에 실린 혼산(황산과 질산 혼합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에 따른 노란 연기가 대량 발생하자 해상으로 옮겨진 것이다.
항만당국은 애초에 정박지에서 혼산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싣고 탱크를 비운 뒤 파열 지점과 규모, 원인을 찾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수면 아래 잠긴 선저(배의 밑바닥)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서쪽으로 약 4㎞ 떨어진 북방파제로 선박을 옮겨 정박시키기로 했다. 울산수산청은 14일 오전 선박 이동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