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배출부과금 납부 대상 업체가 지난해보다 50%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주시가 밝혔다.
시는 관내 대기 및 수질 배출 기본부과금 대상사업장 15개소 중 1개소에 대해서만 2015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3~4종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하반기에도 1개소를 부과했다.
또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3종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Kg)을 근거로 1개소를 부과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부과한 사업장이 없다.
이는 대기 및 수질 배출 기본배출부과금 대상사업장이 2014년 상반기 4개소, 하반기 3개소, 2015년 상반기 2개소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 공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각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