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21일 제1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법무부가 결정·발표했다.
제5회 변호사시험은 제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과락을 면한 2,452명(응시인원 2,864명) 중 1,581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다음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했다.
그 결과, 2017년도 제6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결과, 적정 법조인 배출 규모에 대한 기존 위원회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