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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청소년증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속초시 단체발급 시행, 만 9세이상 만 19세 미만


(한국안전방송)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해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속초시가 밝혔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에 따라 만 9세이상 만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 신분증으로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응시와 은행거래 등에 제한이 있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발급절차를 거쳐 약 2주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기수령에 대한 등기우편료는 본인부담이다.

한편, 속초시는 청소년증 발급 확산을 위해 청소년 시설(기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청소년증 단체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속초시 관내 청소년 이용시설 우대현황을 파악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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