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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1,700명 대상 음식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익한 정보제공


(한국안전방송) 구리시는 25~26일 양일간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1,70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관리 요령, 원산지표시 요령, 세무·노무 관리 등 영업주들이 음식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이번 식품위생교육을 통해 음식점을 찾는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구리시의 음식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로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필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수료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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