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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신규 민간위탁 시 사전에 일한 것 임금 줘라”

세종시 시민권익위, 무임금 근로관행 개선 권고


(한국안전방송)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세종시가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중 위탁 전 개소 준비에 필요한 일에 대해 무임금 근로 관행을 개선토록 세종시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는 지난 27일 201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시설개소 준비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개소 후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정교순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 중 시설개소 준비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합커뮤니티 등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수탁자가 사전에 일을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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