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보은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을 당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시행하는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 변경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행한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등 보은읍 시가지의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2008년에 설정한 기존 단속기준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난 2월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거쳐 시행되게 됐다.
보은군의 주·정차 단속기준은 충북 내에서 단속시간으로는 일일 10시간(점심시간 제외 시 8시간)으로 가장 짧고, 주·정차 인정시간은 현재 20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방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기준변경을 시행하며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평일 저녁 1시간만 연장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간 연장에 지역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