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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곳 적발

대형공사장 등 83곳에 대해 특별점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한국안전방송) 미세먼지 저감 및 비산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대형건설공사장 등 관내 사업장에 대하여 봄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한 날씨에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이상)등 83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등 규정위반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변경신고 미이행(3곳) 및 발생억제 시설임의철거(1곳),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1곳)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점검대상에서 제외된 263개 사업장에서 대하여해당 자치구별로 5월 31일 까지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재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80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위반사항 33건을 적발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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