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는 ‘1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시행에 대비하여 ’16년 시범운영을 본격 추진하다고 밝혔다.
「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은 가축분뇨 및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의 배출에서 처리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DB정보를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이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차량 GPS, 중량센서를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서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17년 의무 시행에 앞서 ’14년부터 새만금유역을 중심으로 차량 장비를 부착하여 ‘15. 5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라북도내 총 112개업체에 195대의 차량장비를 부착하여 올해에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4년부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지역을 우선으로 차량장비 112부대를 부착하고, ’15. 5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지역(9개 시군)은 ‘15년에 83대에 대한 차량장비를 부착하여 ’16.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인계시스템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요령과 관련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회교육은 시스템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하여 5. 10부터 6. 1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 운영시 차량 설치장비의 운영상태 검검 및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보완 건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시행을 통하여 가축분뇨의 추적 관리가 용이하며 가축분뇨의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 위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배출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