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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원시,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우수기관 선정


(한국안전방송) 남원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2만→3만㎡), 건축 용적률 완화(준주거지역 400→500%, 중심상업지역 900→1,300%, 일반상업지역 800→1,000%), 도로점용료 분할납부규정 마련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였으며,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하던 임의규제를 찾아내 93건을 정비하였고, 37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지자체의 기업관련 조례·규칙 및 기업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발표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수상하여 규제개혁 우수 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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