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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양주시, 전국최초 2년 연속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안전방송) 경기도 남양주시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20개 지표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점수를 획득해 2014, 2015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법,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덩어리 규제에 둘러 쌓인 규제의 백화점인 지역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자체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개혁한다’는 목표로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추진상황 보고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규제개선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1,317억원의 경제 투자효과와 1,23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42개 기업의 생산과 투자기반을 조성했다.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37억원의 투자 효과와 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과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폐지 및 배치계획 생략을 건의하여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 995억원의 투자와 8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더불어,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한 임의규제를 폐지했다. GB내 농림수산업시설용 시설물 허가처리 지침과 국·공유지 비법정도로 굴착 복구강화 지침을 폐지하여 약 12억원의 투자효과와 민원처리기간 약 35일(41.7일→6.4일) 단축했다.

시민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비법정도로 굴착심의 지침’, ‘건축설계 자문규정 등을 폐지’하여 민원처리 35일 단축행정으로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저희 시가 시민ㆍ기업과 함께 일군 규제개혁의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남양주시의 모든 시민이 수상자라고 생각한다.”며 수상의 기쁨을 시민·기업과 함께 했다.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에 만족하지 않고, 2016년에도 시민의 생활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10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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