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영주시는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줄포지구 경계결정을 위하여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하였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새로운 지적공부작성·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