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1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7천명)에 비해 증가했다.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약 27천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확정신고기한인 이달 31일 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