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 주변 불법 광고전단 살포에 대해 앞서 3월에 불시단속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불법광고전단 뿐 아니라 도로소통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광고물의 계고·단속도 이뤄졌다.
이번에 불법광고전단 살포로 적발된 업소는 20여개이고, 불법으로 도로상에 설치한 배너기광고와 에어라이트광고물도 35개 업소가 단속되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도 앞서 단속된 것과 같이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예정이다.
서북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미관개선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북구의 대표적 유흥가인 두정동 먹자골목은 불법 광고전단은 시민들에게는 도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유흥가 골목에 밤마다 뿌려댄 전단지는 다음날 도로변 쓰레기로 변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 3월 서북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불시단속을 벌이기로 한 바 있으며, 3월 22일 야간 불시단속에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업소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광고물이 한건도 적발되지 않는 등 불법광고전단 살포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