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부여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주민들의 납세의식 개선 및 건전 납세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본청 실·과·사업소 및 직속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강화로 관허사업제한,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지급제한,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 제한 등 제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및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고, 각종 지방보조사업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확인)에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단체ㆍ법인의 경우 구성원ㆍ임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표창대상자 선정시에도 개인·법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립 및 체납액 사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