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천안시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7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이혼 전·후의 가정에 부부관계 갈등 조정, 양육관계 유지를 통한 전문상담 및 교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이혼 위기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미성년자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 전·후 기간 중에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 집단상담, 위기가정 상담 및 지속 관리를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가정의 중심인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5월 21일 부부의 날 주간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이혼 전후 위기가족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가정이 보다 건강하게 기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