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천안시 동남구는 2016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혜택 받고 고유목적에 미사용 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166건에 대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시 과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안내문은 자경농민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산업단지 감면, 농업법인 감면, 영유아어린이집 감면, 종교단체 감면 등에 대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 시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는 납세자중 해당 법령의 규정대로 유예기간(1년∼3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