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가 암 검진 항목으로 지정된 5대 암 가운데 올해 간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에 변동 사항이 있어, 일부 암에 대해 조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불치병이라고 불리워지는 암은 치료가 가능한 초기보다 상당부분 진행되어 증상이 악화된후 발견됨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후 치료 시기가 늦어져 환자의 일부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1년 주기의 간암 검진은 만성 간염 등의 간질환 환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하며, 자궁경부암 검진은 기존 30세에서 20세 이상으로 변경 강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올해 무료 자궁경부암검진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또한, 위·간·대장·유방암 등 기타 4대 암 검진은 소득하위 50%인 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상위 50% 가입자에게는 90%가 지원 된다.
김진문 보건소장은 “관련법에 개정에 따라 일부암의 연령과 건강검진 주기가 단축되었다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기검진 실시가 중요하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