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친딸(12)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측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가 그녀의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운다는 질투망상에 빠져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질투망상에 빠져 아내의 직장상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유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질투망상 등 심신장애를 앓는 최씨는 아내가 그녀의 직장상사 정모(당시 39)씨와 내연관계라는 망상을 품고 살해하기로 계획한 다음, 미리 렌트카, 흉기 등을 준비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아내 회사 앞에서 정씨를 발견하자 다가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로 80대 동료환자의 휠체어를 두 팔로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70대 치매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동료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발 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치매환자 이모(7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탄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도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장기요양 4등급의 중급 치매 환자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과 치매증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치매로 입원 중인 이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경 동료환자 장모(당시 81·여)씨가 '함께 놀자'며 자꾸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서 휠체어를 2회 밀치고 양쪽 손으로 휠체어 발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하고 재판에 넘겨져 '산후우울증'을 주장해온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0·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양육과 보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친부에게 어릴 적 학대를 받았던 가정환경, 피해자의 친부와도 헤어져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후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음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의에 의뢰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산후우울증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함께 숙식하며 지내 온 동료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상해치사, 특수상해, 상습폭행, 강요,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4월 오모(당시 21)씨를 알루미늄 파이프, 파리채, 주먹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경기 용인의 횟집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횟집 주방장인 이씨는 오씨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실수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엎드려뻗쳐 자세·팔굽혀펴기·기마 자세를 하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 한 달 동안 지속된 이씨의 폭행에 오씨는 이유없이 졸거나 음식을 먹다가 구토를 하는 등 신체가 쇠약해졌다. 그래도 폭행은 이어졌다. 이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4시께 오씨가 음식을 먹다가 구토하자 오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배식대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같은 날 오후 9시께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40여년간 남편의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6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송씨의 아들인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송씨와 김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은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명의 배심원은 징역 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김씨에 대해서는 4명의 배심원이 징역 7년을, 3명의 배심원이 징역 8년을, 나머지 2명의 배심원은 징역 10년과 12년의 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송씨는 올해 5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남편을 아들 김씨와 함께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가 어머니 송씨를 폭행하는데 격분해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베란다에 있던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에 송씨는 아들의 범행을 자신이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쓰러진 피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권성우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박모씨(6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4일 밤 11시 20분께 경북 상주시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당시 60)과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자신을 잡고 있던 지인을 밀어 넘어뜨려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월 26일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박씨는 범행 이후 바닥에 쓰러진 지인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당시 술 자리에 동석한 일행에게 자신이 폭행한 점을 말하지 못하도록 회유·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아주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입원·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지인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 부장판사)는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외국인 코모(4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 있어 원심과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씨는 지난 3월 7일 아산시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함께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놀리는 지인과 다투게 되었다. 화가 난 그는 도리어 말리던 지인을 폭행해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프모(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프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2시쯤 서귀포 표선면에 있는 공장 근로자 숙소에서 다른 태국인(당시 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생활고로 아내와 다투다가 끝내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 없이 살아갈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5살짜리 아들과 4살짜리 딸을 함께 살해한 3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임모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1일 김해 시내 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어린이집에 있는 아들과 딸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내 휴대전화로 “애들 아빠가 데리러 갈게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오후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차례로 목졸라 살해했다. 미용사인 임씨는 당시 1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면 매일 10만원씩 일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정수기·가스·휴대전화 등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날도 아들·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했는데, 대출을 알아보던 아내가 “그냥 죽자. 죽여라”며 뺨을 수차례 때리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1심에서 25년을 선고받고 심신미약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친구(당시 50)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친구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김씨의 무차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설령 명예훼손성 말을 했더라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가 자신이 제공한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한 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자 이틀 뒤 다시 찾아와 폭행,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사회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펜치로 상해를 가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이틀 뒤 수사기관에 사건접수를 했다며 아직 상처가 채 낫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부분을 삽으로 때려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고 무고한 제3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행각까지 벌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초순경 알게 된 이모(당시 35)씨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지내며 오갈 데 없는 이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집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