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집 관리인을 사망케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관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까지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재판장)는 지난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당시 61·여)씨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친동생이 소유주인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한씨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한씨와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한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인해 집 관리인인 A씨와 다툰 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불이 난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든 상태에서 문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A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에게 화해하러 갔다가 무시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잇따라 다른 이웃도 찾아가 또 살해한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50분쯤 거제시 사등면의 A(당시 57)씨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8년 8월쯤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돼 주먹다툼을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행 당일 다시 A씨에게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또 무시를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한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이웃 주민 B(당시 74·여)씨도 살해했다. 한씨는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할매도 같이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2017년 10월쯤 한씨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사는 B씨와 갈등을 빚었고, 2018년 7월쯤 이사 후에는 B씨가 욕설을 자주해 평소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들이 시끄럽게 군다며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앞서 김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중형을 판결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파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61·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씨는 피해자가 절교를 하자는 말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는데 절교를 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며 "그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중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당시 8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씨는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아들과 말다툼까지 벌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
신내림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인 김씨는 2017년 9월 김모(17)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김씨는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김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후 김씨는 김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2017년 11월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에도 주저하는 김양에게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말을 하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수법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과 유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박모(12)양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8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코인 노래방에 박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술값 다툼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유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3시께 경북 구미에서 친구 김모(당시 47)씨와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의 얼굴과 몸을 때리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왼쪽 귀를 깨물자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뒤 길이 83㎝ 짜리 둔기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씨를 2차례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유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한국어가 서툰 일본인 아내를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한 인면수심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당시 20)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의붓아들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부검결과 아들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 때문이었다. 백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위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아들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백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후 CCTV와 백씨의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등을 분석,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백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다. 아들이 가출한 것 같다"고
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씨는 의붓딸 두모양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장씨는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두양을 향해 흉기를 들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10대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부의 성폭행에 시달린 두양은 아버지가 두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양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방에 들어올까봐 잠을 안 자 밤낮이 바뀌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차모(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여고생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점, 차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점에서 차씨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원인으로 보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에 처해 졌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이가 감나무에 범행에 사용된 칼을 꽂아두는 등 행동이 다소 이상하기는 했지만 알코올중독 치료 경험에다 만취 상태를 고려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관된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신체장애에 대한 모욕적인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술에 취해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쳐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최씨는 우모씨, 또다른 최모씨와 경북 청도군에서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종종 술을 마셨다. 지난해 1월 20일 오후 4시께 지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경산시로 나간 최씨는 우씨를 만났고,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