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김씨의 내연남 유모(6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는 수면 또는 살짝 깬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소화기로 가격을 당하고 노끈으로 졸린 채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며 "딸을 포함해 피해자 형제와 모친은 큰 충격을 받고 김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4일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남편(당시 55)을 소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노끈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범행 현장 증거를 인멸한 김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집에 돌아온 뒤 "남편이 욕실 앞에 쓰러져 있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설 연휴에 보일러 난방 온도조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부친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박모(2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보일러 온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단지 꾸지람을 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는 지난 1월 25일 설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친척들을 만나고 경기 광주시 양벌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서 "누가 보일러를 이렇게 낮게 틀었냐"고 말하자, 아버지(당시 49)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라고 하였다는 이
다툼 끝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언도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양모(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고 형법상 가장 무겁게 다스리는 중죄"라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 앞에서 중국동포 왕모(당시 41)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체류자인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불법체류자 왕씨가 술주정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호감있는 20대 여성에게 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오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기자 집까지 찾아가 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스토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녀의 언니를 협박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품고 범행 사흘 전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잠복해 동선, 귀가시간 등을 파악한 후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 장시간 공포 속에 몰아넣다가 결국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물론, 유가족 또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받았고, 눈 앞에서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언니는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유가족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했지만, 지난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과거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장모(21·여)양에게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갔으나, 어느 순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60대 주폭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하고 업주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주취에 의한 심신감경까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지인의 머리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윤모(7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고령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2월 3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허모(당시 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허씨의 머리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환각에 사로잡혀 양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조현병 아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주먹과 발로 양부를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아들 유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교도소에서 자살난동을 피우고 같은 재소자에게 뇌손상을 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유죄를 인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심각한 조현병을 앓아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사인이 강력한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인 점에 비해 피고인의 주먹에는 별다른 상흔이 남아있지 않았고,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면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의 옷을 제외한 신발, 민박집 계단, 마당 주변 등 이동경로에서는 아무런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두부손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동네 스님들을 죽였다'는 등 잦은 허위신고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현병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이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고교생 백모(17)군에게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그 정보를 수집,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약해 추행하고 음란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묘하게 옭아맨 후 그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백군은 ‘로리대장 태범’ 배모(18)군, ‘서머스비’ 김모(20)씨, ‘슬픈고양이’ 류모(20)씨와 함께 ‘N번방’을 모방한 ‘Project N’이라는 성 착취방을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중생과 여고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SNS를 통해 알게 된 만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8년부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협박과 강요로 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협박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뒤 SNS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 등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하며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대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협박, 강요한 점은 인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까지 저질러 더욱 큰 고통을 가중시켰다"면서 "당심에 이르러 강간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송금한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형을 더 감경시켜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제주지역 모처에서 피해자(40대 여성)를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8년간 교제한 피해자가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이 같
최근 이슈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마찬가지로 10대 소녀에게 알몸 사진 등을 찍도록 협박해 강간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n번방과 마찬가지로 2개의 인물을 번갈아 연기하며 10대 소녀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최종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부분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같은 10대인 것처럼 나이를 속여 알게 된 이모양(가명·13)에게 "부모님에게 채팅앱 이용을 알리겠다"며 '아는 형님(자신)'과 성관계하라고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이양을 다시 협박해 5개월에 걸쳐 13차례나 강간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이씨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한다. 2017년 고교를 자퇴한 이씨는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3명의 여중생에게 접근한 이씨는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돌변했다. 이씨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때로는 '문화상품권을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